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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과세 대상 유형,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후 80%를 곱한 값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며,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토지

  •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됩니다.
  •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에서 5억원을 차감한 후 8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에서 80억원을 차감한 후 8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세금 계산과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 계산에는 세율과 법정 공제세액이 반영되며,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 시에 이러한 공제 사항을 고려하여 납부액을 조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아래는 주요한 납부 방법입니다.

  • 은행 방문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세부사항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대상과 납부 안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납부하세요.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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