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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근로 소득과 세금 혜택, 자세히 알아보세요
@!#^^ 2024. 6. 5. 16:26
세금을 납부할 때, 기본 공제 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 공제 를 통해 근로자와 가족은 소득에 따라 세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공제에 대한 포스팅 내용
근로소득과 세금 면제 소득
-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 세율인 19%로 분리 과세됩니다.
- 재취업자나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 퇴직연금이나 연금예금 납입액의 12%를 세액 혜택으로 받습니다.
- 총급여액의 55% 이하는 15%의 세액 혜택을 받으며, 특정 조건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기 시 연금통장으로 전환되는 금액의 10%를 세액 혜택으로 받습니다.
퇴직소득세 절감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소득세가 연기되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데,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부양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공제 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70세 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연말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주 묻는 질문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세 절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본 공제 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가족은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 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20세 이하 |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제한 없음 |
공제 금액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기본 공제 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세무 담당자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근로소득과 세금 면제 소득 |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 세율인 19%로 분리 과세됨.- 재취업자나 이직하는 경우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함. |
연금계좌 세액 공제 |
- 퇴직연금이나 연금예금 납입액의 12%를 세액 혜택으로 받음.- 총급여액의 55% 이하는 15%의 세액 혜택을 받으며, 특정 조건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한도가 적용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기 시 연금통장으로 전환되는 금액의 10%를 세액 혜택으로 받음. |
퇴직소득세 절감 |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IRP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소득세가 연기되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데,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세금이 적게 부과됨.-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임. |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함.-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70세 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됨. |
자주 묻는 질문 |
-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는 사정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함.- 친어머니와 계모를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함.-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확인되면 공제 가능함.- 부양하던 부모가 올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공제 가능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카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