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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신청 기간 안내 일정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2024. 5. 13. 14:36
올해 2024년 연말정산 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약하겠습니다. _연말 정산 신청 기간_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 양측에서 진행되며, 간소화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약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 기간 : 2023년 소득에 대한 신고 및 환급금 수령 기간
- 신고 마감일 : 2024년 1월 19일까지
- 미신고 시 대책 : 5월에 개별 신고 필요
근로자 연말정산 제출 기간
- 일괄제공 신청 확인 : 23년 12월 1일 ~ 24년 1월 19일
- 간소화자료 제출 동의 진행 : 24년 1월 15일부터
- 회사별 제출기간 내 업로드 및 확인 : 24년 1월 20일부터 24년 3월 11일까지
회사측 연말정산 신고 기간
- 연말정산 업무준비 : ~23년 12월 31일까지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 ~24년 1월 14일까지
- 서류 검토 및 세액계산 : 24년 1월 20일부터 24년 3월 11일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
- 간소화서비스 오픈일 : 2024년 1월 15일부터
- 서비스 내용 : 각 항목에 대한 전산 취합된 데이터를 PDF로 다운로드 가능
간소화서비스 미포함 항목
항목 |
월세 세액공제 관련서류 |
신생아 출산시 의료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해외에서 사용한 교육비 |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매비용 |
안경, 렌즈 구매비용 |
기부금 |
난임 치료비 |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 서비스 제공자료는 실제 대상 여부는 스스로 확인 필요
- 공제 가능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서류 제출 필요
- 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을 포함시켜야 함
- 부양가족 제외를 원할 시 동의 취소 필요
- 조회된 자료 중 삭제시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 환급금 지급 기간 : 대부분의 회사는 1~2월 중에 처리
- 미신고 대책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 정산 신청 기간 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은 근로자와 회사 양측에서 진행되며, 간소화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청 절차
연말 정산 준비 단계
- 회사는 연말 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 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 정산 세액계산 및 발급
-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 놓친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 및 추징
- 세금을 추가로 추징하거나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 누락된 연말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은 세무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항목 |
날짜 |
할 일 |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절차) |
23년 12월 1일 ~ 24년 1월 19일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 동의 진행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4년 1월 15일부터 |
간소화자료 PDF 다운로드 |
회사별 제출기간 내 업로드 및 확인 |
24년 1월 20일 ~ 24년 3월 11일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간소화 미제공 영수증 직접수집 |
24년 1월 20일 ~ 24년 2월 28일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제 신고서 제출 |
24년 2월 1일 ~ 24년 2월 28일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수동 공제 증명자료 회사에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
연말정산 안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 |
연말정산 업무준비 |
~23년 12월 31일 |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정보 제공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
~24년 1월 14일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의 명단 등록 |
서류 검토 및 세액계산 |
24년 1월 20일 ~ 24년 3월 11일 |
근로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자료, 요건 검토 후 세액계산 검토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간 |
24년 1월 20일 ~ 24년 3월 11일 |
급여는 2월에서 3월에,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4월에 나옴 |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
누락된 연말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직접 환급됨 |
연말 정산은 세무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