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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훈련일과 다른 중요한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예비군 연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군 연기 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병무청 민원처리포털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및 사유

연기 가능한 사유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또는 입원 확인서 제출
  2. 직계 존속, 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가족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3. 천재지변 등 재난: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제출
  4. 출국 또는 출국 예정: 출, 입국일 또는 국외 체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될 경우
  5. 각종 시험 응시: 시험 응시 증빙서류 제출
  6.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출석 수업 증빙서류 제출
  7.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 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등 제출
  8.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결혼식 일자나 부모 회갑일이 소집일과 중복될 경우
  9. 주요 업무 수행: 증빙서류, 사유서 제출
  10. 농업, 어업 종사자: 농, 어민 후계자 증명서, 관련 서류 제출

 

연기 방법

  1. 동원훈련 연기신청 : 병무청 민원처리포털에서 신청 후 결과 문자 확인
  2. 일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예비군 훈련 연기 후기

  • 예비군 훈련 연기 를 통해 중요한 시험 등의 일정과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
  • 동원훈련 과 동미참훈련의 불참에 따른 법적 불이익과 2차 보충훈련부터는 고발당하는 점 인식
  • 연기 사유에는 질병, 가족 사망, 천재지변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며, 증빙 서류가 필요함
  • 연기를 위한 절차와 예비군 훈련 연기 에 대한 국가적 의무 인식에 대한 중요성 강조

 

의무적인 군 복무 이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기 제도를 잘 활용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예비군법 제15조(벌칙) 제9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병무청 민원처리포털

예비군 홈페이지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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