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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정세법 세액공제 확대와 혜택 변화 1분정리
@!#^^ 2024. 4. 2. 22:16
종합소득세 개정세법 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세액공제 및 혜택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혜택과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업종에서 미발급 시 10% 가산세 부과
- 납세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세액공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 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종업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확대
-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인상 (400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0%, 35%)
-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 범위 확대
- 업무용 및 승용차 비용 명세서 미제출 시 1% 추가 부과
- 재난 손실 공제 신청 마감 기한 연장 (3개월)
세율 및 세액 적용 변경
-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월세액 세율 변동 (10% → 15%, 12% → 17%)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 계좌 유형 추가
- 비거주자 단체 구성원 소득신고 간소화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확대 (연간 5천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2023년 12월 31일까지)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혜택 종료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는 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수익자 등이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을 가진 개인이 대상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 부과 및 가산세
- 종합소득세 는 10억 원 초과시 42%, 그 이후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무신고나 납부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미신고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세액 공제 및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연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개정세법 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한 표입니다.
변경 내용 |
적용 기간 |
현금영수증 발급업종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
즉시부터 |
납세조합원 연간 100만원 세액공제 |
~2024년 12월 31일 |
전자계산서 발급 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즉시부터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월세액 세율 변동 |
즉시부터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즉시부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등등 |
다운로드
- 종합소득세 참고자료.pdf
- 12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지방소득소비세제과국세청 주관 합동브리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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